과태료 대납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 윤진 대구 서구청장을
조사한 검찰은 대납 행위가
선거법상 단체장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윤 청장 집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본체 분석을
대검찰청에 의뢰해
결과가 나오는대로
윤 청장을 추가 소환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거론되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친인척 최모씨를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