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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월세수입 소득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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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임한순

2007년 05월 04일

지난해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이나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월세 수입이 있으면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부재산을 합쳐서
2 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월세수입 없이
전세금만을 받거나
6억원 미만 1 주택 소유자는
월세 수입이 있어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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