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이나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월세 수입이 있으면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부재산을 합쳐서
2 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월세수입 없이
전세금만을 받거나
6억원 미만 1 주택 소유자는
월세 수입이 있어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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