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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균형발전 위해 세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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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임한순

2007년 05월 01일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 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뿌리를 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은
거의 없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구상의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임한순기자의 보돕니다.

지난주 지역을 방문한
전군표 국세청장이
지역에서 30년 이상 뿌리를 내린 향토 기업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즉각 환영 논평을 냈던
대구상공회의소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향토기업들을 위한 세제 지원에 신호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상의는 무엇보다도 법인세율
인하를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기업의 경우
과세 표준액이 1억원을
넘지 않으면 현행 13%에서
11%로 그리고 1억원이 넘으면
25%에서 23%로 2%P 인하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경호/대구상의 조사부장

법인세가 2% P 내리면 매출이
6천억원인 기업은 연간 12억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구상의는 이와함께 일정기간
지방에 본사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신규 구입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도산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 주택업계를 중소기업특별
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5%로 낮아진 도매업 특별세
감면율을 10%로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상의는 역차별을 없애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비수도권 상의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법개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TBC 임한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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