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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리,반장 19일까지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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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박병룡

2002년 09월 11일

올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통장과 이장,반장 등은 이달 1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선관위는 이들의
법정 사직기한이 대통령 선거일 90일전인 이달 20일까지만
추석연휴가 있어 1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직 대상에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와
주민자치위원도 포함됩니다.

선관위는 규정을 위반하면
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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