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지역 경북 도의원인
55살 김동인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백만원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설 때
청도군 풍각면 일대
마을 회관과 경로당 등을 돌며
90만원 상당의 밀감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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