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를 비롯한
유사석유제품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오늘 공포돼 7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용자에게도
최고 3천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에
시너를 섞어 넣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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