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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출소에 불 지르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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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7년 04월 26일

대구 달성경찰서는
주차단속을 이유로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47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어젯밤 8시 반쯤
대구시 논공읍 자신의 식당
앞에서 손님이 타고 온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했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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