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법무법인 직원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조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들에게
근로기준법 준수와
대등한 노사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지방법원 앞에 있는
한 법무법인 입니다.
이곳에서 소송과 등기 특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7명은
지난 12일 수성구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습니다.
법을 다루는 법무법인에서
노조가 설립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있는 일입니다.
[박용세--법무법인 범어
노동조합 위원장]
"주종적인 노사 관계를
대등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노조는 변호사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기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앞으로 사측에 시간외 수당과
연월차 휴가 등을 명시한
취업 규칙을 만들어 지킬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는
업무 지시와
사기를 떨어트리는 언행을
삼갈 것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다른 사무실로 옮길 때
동의서를 받아야 했던
악습은 사라졌지만
대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로징]
"법무법인 범어 사무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은 앞으로
대구와 경북지역 290여개
변호사 사무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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