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교류근무를 실시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경제통합과 시.도 공동과제
추진을 위해 오는 6월이나
7월에 처음으로
5급 1명과 6급 이하 2명 등
모두 3명을 교류 근무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류근무는 1년간 상호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파견 기간이
끝나면 당사자들이 서로 희망할 경우에는 전출.입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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