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과태료 대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도 사건 관련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과태료 대납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과태료 대납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인지
아니면 통상적 정당 활동인지
법률적 검토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과태료를 대답했다고 밝힌
윤 진 대구 서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강황 전 대구시의원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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