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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육아휴직급여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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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7년 04월 25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오늘부터[25일]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한뒤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받은
근로자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대구경북에서는
올 3월말 기준으로
619명이 7억천5백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 438명,
4억9천7백여만원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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