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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용도속이고 돈 빌리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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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최현정

2007년 04월 25일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02년 10월
신용협동조합 인수 자금이
부족하다며 이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뒤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고
제 때 갚지 않아 불구속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용도를 사실대로
알렸다면 이 씨가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수 있었고,
채무 변제 노력을 게을리
한 점 등이 사기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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