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친 딸 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친 딸들을
어릴 때부터 성폭행하는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0년 당시 13살이던 큰 딸과 2002년 당시 14살이던 둘째 딸을 여러해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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