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지방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한 연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3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전군표 국세청장의 어제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대구상의는 논평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겐
기쁜 소식이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 이전기업이나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온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시책도 조기에 실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