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 선거법 위반
과태료 대납 사건이
새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윤진 서구청장이
자신이 과태료를 대납하도록
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입니다.
권준범 기자의 보돕니다.
선거법 위반 과태료
대납의혹을 받아 온
윤진 서구청장이 오늘
대납을 공식 시인했습니다.
윤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 십년간 동고동락 해 온
당직자들간의 인간적인 정을
외면할 수 없었고
부하직원의 잘못을
보듬어 주려는 차원에서
지난달 26일 과태료 3550만원을
대납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오늘 선관위로 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내일 오전 9시반
윤청장을 소환해 대납 경위를
조사 할 예정입니다.
특히 윤청장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과태료를
대납을 한데는 감춰진 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이부분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검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과태료 대납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해당돼
3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윤청장이 구청장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정치권과 사회단체의 윤청장
사퇴압박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앞서 대구시선관위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강황 시의원
후보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유권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3,500여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강재섭한나라당
대표 후원회 간부인 노모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