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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자기차로 출근 사고도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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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최현정

2007년 04월 23일

자신의 차로 교통 사고를 내
다쳤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없는 상황인데다
회사가 기름값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김 씨의 출,퇴근 경로는
회사의 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5년 6월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다
추돌사고를 낸 뒤 다쳤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해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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