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사업해 온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
3년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오늘 대구를 찾은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지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
30년넘게 사업해 온
규모 500억원 미만의 법인과
개인에 대해 2009년 말까지
3년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오늘 대구를 찾은
전군표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지방업체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전군표 국세청장
12;30-12;39
"서울에서 지방이전하면 혜택주지만 지방기업은 지원아쉬워"
30년 이상 500억원 미만의
비수도권기업은
모두 2만5천여명이고
지역에서는 법인 2067명,
개인 3463명이 해당됩니다.
전청장은 자료상과의 거래나
탈세 제보가 들어온 업체는
예외로 하고 점차 20년 이상,
5백억원 이상 규모의 업체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청장은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섬유와 자동차등 한미 FTA
수혜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스타기업과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밝혔습니다.
싱크-전군표 국세청장
16;28-16;41
지방자치단체 육성기업에 대한 납기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지시
전 청장은 내일 모교인
경북대학교에서
청년의 삶과 꿈을 주제로
특강을 갖습니다.
TBC 이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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