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는
다음달 18일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행위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대상은 대구.경북에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파견업체와 장애인단체 등
15곳입니다.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1년동안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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