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학교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전문대
설립자 79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에다
육영사업을 벌이는 등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지만
유용 금액이 많고
족벌체제로 학교를 운영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뒤
공사대금 일부를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7억여원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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