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교육위원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 교육위원 51살
탁모씨에게 벌금 백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탁씨의 선거운동을 도운 49살 김모씨등 3명에게 벌금 70만원에서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대구시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대구시 평리동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탁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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