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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화물운송사업자 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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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송태섭

2007년 04월 20일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업자들은
오는 7월20일까지 화물운수사업 허가기준을 관할 구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등록된
일반화물과 개별화물 운송
사업자,용달화물운송사업자
그리고 화물운송 주선사업자
등으로 주사무소와
자동차현황, 차고지 그리고
자본금등을 신고해야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업자는 1차로 30일 동안
사업 정지처분을 받고
2차로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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