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부터 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 1순위 부적격
당첨자들의 처리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구의 구군은 감사원 지침에
따라 부적격당첨자 조사가
끝나면 주택업체들이 6월쯤
부적격당첨자의 계약을 해지하고 일괄 모집공고를 통해
재분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전매자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하고 분양 당시
수성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분양이 발생했는데도
1순위 자격으로 당첨된
부적격 계약자에 대한 계약해지 방침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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