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고의적으로 기피해온
50대 남자가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해 4월 사기죄로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을 선고 받은
51살 신모씨가 사회봉사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내리고
신씨를 교도소에 수감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특별한 직업도
없으면서 상습적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사회봉사에 참여하지않아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10월의
징역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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