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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이주비 받아주겠다며 돈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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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7년 04월 17일

대구지방검찰청은
재건축대상 아파트 세입자들에게 이주비를 받아 주겠다며
소송대리를 맡아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개발업자 59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3월
대구시 성당동 모 재개발 아파트 세입자들에게 2천여만원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등 최근까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십여차례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아파트 철거업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천9백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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