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의원 선거 출마자로 부터
명절선물을 받은 유권자들에게
부과된 50배의 과태료를
제 3자가 대납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시 서구선관위는
지난 2005년 2월과 9월에
시의원 후보로 부터
선물세트 등을 받은 유권자
18명에게 3천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제3자가 이를 대납해줬다는
익명의 투서가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당원 120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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