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 개정된 수도법과 시행령에 따라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업소가 1,59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수기 의무 설치업소는 숙박업소가 1,050여 곳으로 가장 많고 목욕탕 540여 곳, 그리고 골프장 2곳 입니다.
대구시는 28일 이후 구.군과 합동 단속을 펼쳐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는 과태료를 매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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