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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막연한이유 증축불허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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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7년 04월 13일

건축물 증축 허가 요건을
갖췄는데도 민원 우려 등
막연한 이유를 내세워
이를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호텔업자 김모씨가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교통 과밀화가 우려되는 등의
이유가 있더라도
허가권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호텔 지하에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기 위해
건물 증축을 신청했다
반려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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