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불법 의약품인 여성 흥분제 등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서울시 남가좌동 26살
조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여성 흥분제와
남성 성욕 증강제 등
천7백만원 어치를 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성 흥분제가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는데다
불법 의약품을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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