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들은 후보 등록기간인
오는 11일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과 각급 선관위,교육위원,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해
공무원 신분 등을 가진 사람이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려면
후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직시점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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