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를 취소당한 김 모씨가
대구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음주운전을 한
아파트 단지의 출입문에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단지 내 통행로로 이용되는
도로인 만큼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혈중 알콜 농도 0.145%의
만취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20미터 정도
운전하다 택시기사와
통행 문제로 다투던 중
기사의 신고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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