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배자 성폭생 사건 이후
각종 물의를 빚는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한층 엄해졌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된 51살 김 모 경정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김 경정은 지난 1월
접촉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경찰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여성 수배자를
성폭행한 모 경찰서
장 모 경장은 물론
함께 술을 마신 주 모 경사도
파면하는 등 문제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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