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경찰서는
잔류 농약 허용기준치를 넘는
채소를 유통시킨 혐의로
김천시 농소면 47살 정 모씨등
농민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김천시 농소면 일대에서
상추와 배추등을 생산하면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기준치보다 최대 131배 초과하는 농약을 뿌린 채소를
지난 2월초 농산물 도매시장을 통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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