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징계 절차를 일부 위반하고
근로자를 징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모 금융기관 이사장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일부 위반했지만
재심을 통해 의견을 들었고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은아니어서 이는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직원 김모씨가 근무에 태만하고
금융거래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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