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하기 위해 대구시의회가 물 이용 부담금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위천공단 지정을 전제로 만든 낙동강 특별법에 따라 하반기부터 수돗물에 물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위천공단 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이에따라
이달 중 채택할 예정인 위천공단 조성 촉구 결의문에 물부담금 납부거부 항목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특별법 시행으로 한 가구에 한 해 2만원 정도의 물부담금이 부과돼 연말까지 대구시가 내야 할 부담금은 3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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