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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업중 사망 교육청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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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7년 04월 04일

대구지방법원은
체육수업 때 달리기를 하다
숨진 윤 모양의 유가족이
대구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양이 별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은 만큼 달리기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교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수 없고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를 한
사실로 미뤄 학교 응급 구조
체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양의 유가족은
대구 모중학교에 다니던 윤양이 지난 2005년 체육시간에
달리기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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