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체육수업 때 달리기를 하다
숨진 윤 모양의 유가족이
대구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양이 별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은 만큼 달리기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교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수 없고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를 한
사실로 미뤄 학교 응급 구조
체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양의 유가족은
대구 모중학교에 다니던 윤양이 지난 2005년 체육시간에
달리기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