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대비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주택을 담보로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는
주택 연금 보증제도인
역모기지론을
이혁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의 하나는
바로 노후대비 생활자금을
어떻게 마련 하느냐는 겁니다
2천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데다 2018년에는
65살 이상 인구가 14%를 차지해
고령사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에따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죽을 때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형식으로 받는
역모기지론 제도를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cg)65살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한데
매월 최소 28만원에서 많게는
171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존 시중은행의 역모기지론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사망 때 까지 매월 연금을 받고
평생 거주가 가능합니다(cg)
김창호/금융공사 팀장
사망 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
주택을 처분해 남으면
유족에게 돌려주고
모자라는 금액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부담합니다
금리는 시중금리와 연계되고
초기에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2%를 한차례 내고
매월 보증잔액의 0.5%를
주택을 처분할 때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클로징)주택 연금 보증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민연금 만으로는 부족한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tbc이혁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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