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7개 종합병원 약사회는
6일부터 진행해 온
일부 의약분업 예외 환자에 대한 원내처방 거부 투쟁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중증 장애인이나 장기이식 환자 등
일부 의약분업 예외 환자들은 종전대로 병원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병원 약사회는
통합진찰료제 시행으로 삭제된 조제료 신설을 놓고
복지부가 협상 약속을 어겼다며 원내 처방을 중단했으나
별 효과가 없자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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