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기초의원
류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류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요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류씨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받으면서
주요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