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강풍피해주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풍으로 파손된
건축물을 2년안에 신축 또는
개축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가,자동차와 기계장비에
피해가 났을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자동차세가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또 납세 의무자가 사망 또는
실종하거나 중상한 경우는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세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