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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강풍피해주민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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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김영기

2007년 03월 31일

경상북도는 강풍피해주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풍으로 파손된
건축물을 2년안에 신축 또는
개축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가,자동차와 기계장비에
피해가 났을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자동차세가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또 납세 의무자가 사망 또는
실종하거나 중상한 경우는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세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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