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6월쯤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문광부가
지원특별법안을 제출하면
6월 임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야
옥외광고물 설치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인력과
재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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