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으로 수돗물 검사가 필요하면
검사소를 방문하지 않고
시료만 퀵서비스로 보내면
검사해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수도법 개정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수돗물을
검사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본부는 또 민원접수와
결과 처리 상황을
신청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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