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자의 학력을
잘못 기재한 선관위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고등학교 학력을
실업중학교 졸업이라고
선관위가 잘못 기재해
5.31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며
최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의 오류로
최씨가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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