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업소 운영으로
손해를 봤더라도 동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윤락업주 이모씨가
동업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잔여재산 분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1996년부터
대구 도원동 속칭 자갈마당에서 윤락업소를 운영하다
단속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져
2억 4천여만원의 손실을 보자
동업자인 박씨에게
2억6천여만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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