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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택금융공사 채무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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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7년 03월 29일

주택금융공사가 6월말까지
연체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채무감면 조치를 실시해
대구경북에도 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당장
채무상환 능력이 없지만
상환의지를 표명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부담을 줄여주거나
상환일자를 늦춰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분할상환 시기를
현재 10년 6개월에서
최고 15년까지 연장하고
최초에 입금을 하면
신용유의 정보 등록을 해제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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