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처럼 농산물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부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늘부터
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이
발효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속이거나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해
판매하는 업주에 대해서도
엄정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무농약, 저농약 인증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지만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유기 농산물은 인증기간을
1년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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