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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친환경허위과대광고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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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7년 03월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처럼 농산물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부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늘부터
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이
발효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속이거나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해
판매하는 업주에 대해서도
엄정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무농약, 저농약 인증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지만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유기 농산물은 인증기간을
1년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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