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장이
경매 물건을 산 뒤 되팔면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100억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수배됐다 1년 2개월만에
붙잡혔습니다.
여)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1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배됐던 대구시 구암동
38살 김모씨가 그제 인천에서
붙잡혔습니다.
김씨는 대구의 모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1월부터 넉달동안
40살 이모씨 등
투자자 18명으로부터
11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대구시 수성구 지역의
재건축 경매 물건을 보여준뒤
몇개월 뒤 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피해자--씽크]
"지금 시세로 사 놓으면
얼마 뒤에 더 받을 거다라고
해서 투자했지..'
하지만 김씨는 경매 물건을
매매해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을 줄 수 없게 되자
또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조정재--대구 수성경찰서
수사과장]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을
배당으로 주는 돌려막기 식"
투자자들은 김씨가 변호사
사무장으로 신분이 확실하고
변호사 직인이 있는 영수증을
발급해줘 안심하고 돈을 맡겼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하고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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