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출마자가
선거 구민이 입원한
병원 입원실을 방문한 것은
선거법상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도의원
65살 나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입원실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수 있는 장소는 아니므로 선거법상의 '호'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모병원 등 병원 2곳을
방문해 선거구민 4명을 위로하고
출마 사실을 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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