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폭죽을 총기모양으로 위장해
강도 짓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중순
대구시 달성군 모 농협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폭죽 2발을 쏜 뒤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423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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