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정부 주최 행사를 방해하며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 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43살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대구 시민회관에서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경찰,시청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공무원단체 합법 노조 전환
설명회'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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