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빨라졌습니다.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희문 봉화군수가 기소된지
1개월 15일만에 1심 선고를
했고, 2심도 2개월만에 하는 등
기초단체장 6건 중 5건에 대해
두달안에 선고를 내렸습니다.
또 광역과 기초의원에 대한
재판도 1,2심이 모두 두달안에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고법과 지법에 계류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당선자 사건은
모두 3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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